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기업 조건부터 지급 시기까지 총정리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제도를 살펴보는 사업주의 모습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되고, 지금은 그 채용 기간 안에 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식 지침을 하나씩 대조해 보니, 기업이 받는 돈과 청년이 받는 돈이 따로 있고 신청 기한도 회차마다 달라서 한 번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제도이고, 왜 생겼나요

고용노동부의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해 청년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받는 돈은 기업지원금이고,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이 직접 받는 돈은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이라는 조건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청년 조건에서 풀어 두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지침은 수도권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비수도권에서는 기업의 인력난을 덜면서 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올해 사업이 청년의 지방 이탈 같은 수도권 쏠림을 줄이려고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으로 넣었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사업은 1월 26일에 시행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새 직원과 함께 채용 서류를 검토하는 사업주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우리 회사와 채용할 청년이 해당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기도 함께 읽어 보세요.

기업만 받나요, 청년도 받나요

수도권 유형은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이 참여기업에 취업한 뒤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이 먼저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청년이 받는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 참여기업에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최대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청년에 대해 기업이 비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을 한 회차 이상 지급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이후 기업이 고용조정을 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청년이 요건을 갖추면 지급 대상이지만, 해지 사유에 연루된 청년은 제외됩니다.

청년 지원은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올해 이전에 고용노동부의 청년 대상 사업으로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 인센티브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유형 구성입니다. 이전에는 유형1(취업애로청년)과 유형2(빈일자리 업종)로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을 덜었는데, 올해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눠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고, 수도권 유형은 기존 유형1과 같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와 지침의 변경 사항을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이전(2025년) 올해(2026년)
유형 구성 유형1, 유형2 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지원기업 범위(연초 안내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청년 지원 최대액 480만원 720만원

청년 지원은 이전 유형Ⅱ에서 취업 후 6·12·18·24개월에 각 120만원씩이었는데, 올해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시점에 각 최대 180만원씩이고 인구감소지역 분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중견기업 범위는 지침이 개정되면서 한 번 더 바뀌었는데, 현재 지침은 비수도권 유형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하고,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는 15,000명,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어떻게 나뉘나요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고 나머지 지역이 비수도권입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서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합니다. 구분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 단위로 신청하면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네 곳은 청년 인센티브에서 우대지원 지역으로 분류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받습니다. 기업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 44개, 특별지원 지역 40개)이면 참여청년을 우대해서 지원합니다.

2026년 지침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채용한 경우에 유효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채용했다면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그해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기업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고용24 제도안내가 밝히는 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은 1인 이상이어도 가능해요.

5인을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는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고, 지원받으려는 해당 청년은 이 숫자를 셀 때 제외합니다.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비수도권의 중견기업은 앞서 본 것처럼 기업당 250명이 한도입니다.

청년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서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까지 올라갑니다.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나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취업 중인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유형은 여기에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더해집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등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비수도권 유형에는 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요.

일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채용한 청년의 근로조건은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며,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회차 지원금을 검토할 때는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도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돼요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거주·영주·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능하고,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등은 예외로 둡니다.

기업 쪽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대재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도 그 청년은 제외되는데, 그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은 다른 근로자를 포함해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기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에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이고, 사업주가 그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이 같습니다.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부터 최대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처음 6개월분은 1회차에 한꺼번에 지급하고, 이후 6개월분은 3개월씩 나눠 2회차와 3회차로 지급합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고용24 안내에도 적혀 있습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이 받는 금액은 일하는 지역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고, 취업 후 6·12·18·24개월에 같은 금액씩 네 번 받습니다.

지역 구분 회차별 금액 최대 금액
일반 비수도권 각 120만원 480만원
우대지원 지역 각 150만원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 각 180만원 720만원

청년이 받는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여 신청은 채용 전에 해야 하나요

원칙은 채용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내 승인받은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채용한 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기업이 고용24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고르고,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와 사업주 확인서(서식1-1)를 내면 운영기관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승인합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그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로 운영기관에 제출하고(근로계약서 사본, 청년용 개인정보 동의서 등 첨부), 운영기관은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합니다.

비수도권 사업에 참여가 승인된 기업은 해당 청년에게 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알려야 하고,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뒤 청년이 기한 안에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기업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 들어오나요

1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근속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회차와 3회차는 3개월 단위로 채용일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정책브리핑이 든 신청 기한 예시를 표로 옮겨 봤어요.

단계 날짜
채용 2026년 2월 23일
6개월 고용유지 2026년 8월 22일
1회차 신청 마감 2026년 10월 31일
채용 후 9개월 2026년 11월 22일
2회차 신청 마감 2027년 1월 31일
채용 후 12개월 2027년 2월 22일
3회차 신청 마감 2027년 4월 30일

최종적으로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등을 고용24로 냅니다. 운영기관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전 심사 결과를 내고 지급을 의뢰하면, 고용센터는 지급이 결정된 뒤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서류를 보완하면 보완한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언제 신청하고 언제 들어오나요

청년은 고용24에서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에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채용한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1회차는 그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회차부터 4회차는 채용일로부터 12개월, 18개월, 24개월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최종적으로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4회차 신청을 마쳐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 대상인 줄 몰랐더라도 자격이 사라집니다. 지침이 든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단계 날짜
채용 2026년 2월 23일
6개월 고용유지 2026년 8월 22일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2026년 9월 22일
청년 1회차 신청 마감 2026년 11월 30일
채용 후 24개월 2028년 2월 22일
4회차 신청 마감 2028년 4월 30일

신청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등입니다. 운영기관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 심사 결과를 고용센터에 내고, 지급이 결정되면 고용센터가 그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년 계좌로 인센티브를 입금합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일, 채용일에서 날짜를 세어 보면 보입니다도 함께 읽어 보세요.

중간에 퇴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한 뒤 퇴사하면 일한 달까지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지침의 예시로는 10개월 10일을 일했을 때 1회차 360만원, 2회차 180만원, 3회차 60만원입니다.

청년 인센티브도 비슷합니다. 6개월 이상 일한 뒤 12개월(2회차 근속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1회차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2회차부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더 불리합니다.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생기고, 그 이직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아직 오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의 지원금은 일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끝나거나 조기 마감될 수도 있나요

올해 사업은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은 105,000명이었는데 1차 추경으로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늘렸고, 이 인원이 일찍 채워지거나 예산이 바닥나면 마감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도 지역별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어요.

채용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서 그때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여 신청은 채용 계획이 서는 대로 먼저 해 두는 편이 낫겠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우리 회사와 나에게 해당하는지 대략 그려지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정보입니다. 세부 기준은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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