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가입 조건부터 적립 중지, 해지, 만기 지급까지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을 확인하는 청년

2026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받았고, 지금은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가입 조건,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만기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문서마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본업 사이사이에 공식 안내문들을 대조해 보며 한 곳에 모아 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어떤 제도인가요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청년이 저축으로 자산을 만들어 교육, 주거, 창업 같은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도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혀 두었어요.

저축 통장을 확인하며 희망찬 표정을 짓는 청년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입니다.

가입 대상은 누구이고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관악구청의 2026년 사업 안내문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네 가지 조건으로 정리됩니다.

항목 내용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 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매월 30만 원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며, 같은 안내문이 가구원 수별 소득상한을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가구원 수 가입기준 소득상한(월)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7인 4,757,575원

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남양주시청 안내에 따르면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대상 범위입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그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적립 중지 기간도 늘었고요.

항목 이전 올해(2026년)
가입대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집중
적립 중지 가능 기간 최대 6개월 최대 12개월

관악구청 안내문은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모집이 2026년부터 중단됐고, 기존 가입자는 지원이 계속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신청은 언제 어디서 했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5월 4일(월)부터 5월 20일(수)까지 2026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이나 본인 주소지 시군구 안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받았어요.

제출서류는 남양주시청 안내 기준으로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입니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뒤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됐고,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가입자로는 청년 2만 4145명이 선정됐어요.

선정되면 통장은 어디서 만들고 매달 얼마를 넣나요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찾아가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됩니다.

납입에는 날짜 기준이 있습니다.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고,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해야 해요. 적립월 1개월로 인정하는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이고, 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준입니다.

2027년 가입은 어떻게 안내되나요

2027년 가입 일정과 선정 규모는 내년 1분기에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는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일이 어려워지면 적립을 멈출 수 있나요

가입 기간은 3년이고, 실직 등으로 저축금을 내기 어려우면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실직이나 본인·부양가족의 질병·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소 7일 전에 사전신청해서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까지 일반 적립중지를 쓸 수 있어요. 앞서 본 대로 이 기간은 올해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따로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해 최대 2년간 납입을 멈추고 만기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 안내문에는 이 특별 적립중지가 1회에 한해 신청기간만큼 적용되고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연장돼도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만 매칭·적립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식 자료에서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의 별도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두 유형만 확인했습니다.

첫째, 중도 지급해지입니다.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을 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까지 낸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는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지기준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보며, 상한은 다음과 같아요.

가구원 수 유지기준 소득상한(월)
1인 5,359,036원
2인 5,359,036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7인 9,515,150원

※ 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상한이 같습니다(자산형성포털 2026년 유지기준).

둘째, 중도 환수해지입니다. 사유는 확인조사에서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한 경우,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가압류,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입니다. 환수해지가 되면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대신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서 본인이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위 환수해지 사유에 들어가니,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알고 시작해야 해요.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인출 대신 해지하면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도 함께 읽어 보세요.

납입을 그냥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채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확인되면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됩니다.

3년 만기에 얼마를 받나요

보건복지부 설명대로라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3년 만기에는 본인 저축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됩니다.

산수로 풀어 보면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36개월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본인 저축은 360만 원이고, 정부 적립은 30만 원씩 36개월이니 1,080만 원입니다. 합치면 1,440만 원이고, 여기에 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있습니다.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월 10만 원, 자활참여자가 본인 저축 시 받는 내일키움장려금은 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은 최대 월 15만 원이에요. 생계·의료수급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에는 탈수급장려금이 있습니다.

만기 때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만기 지급금을 받으려면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본인 저축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산형성포털 등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도 내야 해요.

관악구청 안내문은 만기 지급해지를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갖추면 적립된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한다고 남양주시청 안내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때 정부지원금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체크리스트도 함께 읽어 보세요.

만기 조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해지, 즉 정부지원금 미지급이 될 수 있다고 남양주시청이 안내합니다. 관악구청 안내문은 지급 사유가 생겼어도 교육이수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환수 처리되어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고 근로소득장려금은 받지 못한다고 적고 있어요. 추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에는 동일 통장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과거 중도 환수해지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만기해지는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만기해지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kdissw.or.kr)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할 만한 시점은 2025년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10월 13일(월)부터 만기해지 신청을 받았고, 10월 22일(수)부터 첫 3년 만기자 약 3.3만 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했어요. 만기해지자에게는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 같은 맞춤형 금융교육도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제공됩니다.

다른 제도와 함께 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려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타부처·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상품에는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타부처·지자체가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수급자라면 재산 문제도 궁금하실 텐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부터 해지, 만기 지급까지 한 번에 훑으신 셈입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정보입니다. 세부 기준은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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