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따져 보려면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신청 제외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지났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9월 1일~9월 15일)도 끝났으며,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2027년 3.1.~3.15.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가며 정리했어요. 아래 순서대로 내 상황을 대보면 대상 여부를 거의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떤 제도이고 왜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소개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합니다. 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도의 목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나와 있어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내 가구유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가구유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과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여부로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가구유형마다 달라서, 기준을 보기 전에 이것부터 정해야 해요.
| 구분 | 가구 판정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에서 따로 정의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로서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하되,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
총소득 기준은 얼마까지인가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과 같은 금액은 해당하지 않고,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중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를 총급여액 등이라고 부르고, 장려금 지급액을 정하며 홑벌이와 맞벌이를 나누는 기준으로 씁니다.
총급여액 등에서는 몇 가지 소득이 빠집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합니다.
국세청이 든 사례도 있어요. 문구점(소매업)을 하는 홑벌이가구는 매출이 8천만 원이어도 소매업 조정률 25%를 곱한 2천만 원이 사업소득 기준이라, 소득기준 3,200만 원을 넘지 않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서,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로 줄여서 봐요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만 총소득에 들어갑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아요.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등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등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요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해요.
합산하는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고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재산을 합치는 1세대(가구)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재산요건 Q&A로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대조해 보니 이렇게 정리돼요.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재산을 합산합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은 별도 세대여도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따로 사는 부모와 같은 주소의 형제자매는 가구원에서 제외되어 그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 살면서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2021년 귀속 신청분부터 부모를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아 부모의 주택과 재산은 포함하지 않아요. 대신 거주하는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재산에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은 평가 기준일(6월 1일) 현재 잔액을 합산하되,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3.2~6.1.)으로 산정합니다. 상장주식은 기준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돼요.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 네 가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도 신청할 수 없는 거주자를 정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또 자동신청은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뤄지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아요.
허위로 신청하면 불이익이 큽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면서 가산세(1일 22/100,000)를 붙이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면 5년간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전에 스스로 점검할 항목, 가구유형·재산·제외 사유도 함께 읽어 보세요.
가구유형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과 함께 놓고 보면 아래와 같아요.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2025년, 미만)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330만 원 |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 가구유형 | 총급여액 등 구간 | 지급액 |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400분의 165 |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단독가구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천300분의 165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
| 홑벌이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홑벌이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1천800분의 285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
| 맞벌이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맞벌이 |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2천700분의 330 |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구간이라 산정액은 165만원입니다. 같은 단독가구인데 총급여액 등이 1,500만원이면 165만원−(1,500만원−900만원)×165/1,300으로 계산되어 약 88만 8천원이 돼요. 여기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그 절반인 약 44만 4천원이 됩니다.
산정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2025년 6월 1일 기준)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됩니다.
감액과 체납충당도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가 지급되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돼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면 가산세(1일 22/100,000)도 붙습니다.
대상인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PC)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의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2026년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했어요.
신청안내문은 서면 안내문(60세 이상)이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5.4.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PC, 모바일)와 서면 신청만 가능하고,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어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인터넷 신청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하는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되면 자동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합니다.
자동신청은 이번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전 동의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입니다. 동의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이미 마쳤다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어요. 반기 신청을 했는데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2024년 귀속(2025년 신청) 정기분도 총소득 기준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었고, 재산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했어요. 올해 기준과 같은 표기로 비교해도 똑같습니다.
자동신청 쪽을 보면, 2025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고,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47.8%)는 이번 정기분이 자동신청되었습니다.
신청한 뒤 심사진행은 어디서 보나요
정기 신청분의 심사진행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확인합니다.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예요.
2026년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밝혔어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경로가 다릅니다.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 진행 조회]에서 확인해요. 결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는 이 순서로, 안내문 확인부터 심사진행 조회까지도 함께 읽어 보세요.
지금 남은 신청 기회는 언제까지인가요
정기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5% 감액).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2027년 3.1.~3.15.)도 노려볼 수 있어요.
신청 시기 구분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고를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분 | 2027년 3.1.~3.15.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반기신청분 지급은 두 번에 나뉩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 금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해요.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최대 115만 원입니다.
반기별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577,500원, 홑벌이 가구 997,500원, 맞벌이 가구 1,155,000원입니다. 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이면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2027년 6월)에 환급해요.
2027년부터 기준이 바뀌나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2026년 세제개편안은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모두 올리는 내용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 가구유형 | 소득요건 | 최대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 2,600만원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3,700만원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 5,200만원 | 330만원 → 360만원 |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 평탄구간은 800~1,700만원에서 800~1,800만원으로 넓어집니다. 단독(400~900만원)과 홑벌이(700~1,400만원)는 현행과 같아요. 소득요건은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0,700원)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라며 전화로 계좌번호를 묻기도 하나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연락은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해요.
Q. 안내문을 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신청도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Q. 반기 신청을 했는데 정기 신청도 또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 뒤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요.
근로장려금 대상은 조건 하나에 갈리기 쉬워서 가구유형부터 차례로 짚어 봤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홈택스 조회 화면과 함께 대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정보입니다. 세부 기준은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참고자료 — 근거 원문
- 국세청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원문 8개 더 보기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국세청)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자주묻는Q&A(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26.9월 반기신청)(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국세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 지급…
- 국세청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