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세 개인분 납기(8월 16일~8월 31일)와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8월 1일~8월 31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돌아가는 것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종업원분이고, 기한을 놓친 분께는 뒤쪽의 가산세 부분이 해당돼요.
주민세는 고지서가 오면 내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분이라는 갈래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조문을 하나씩 대조하며 세 갈래를 한 글에 모아 보았어요.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고, 두 번씩 내는 건가요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4조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종업원분은 그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요.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람입니다. 종업원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과의 계약(명칭·형식·내용을 가리지 않는 모든 고용계약)에 따라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국외근무자는 빠져요. 현역 복무 등으로 한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면 종업원으로 봅니다.
“주민세는 두 번 내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갈래마다 납세의무자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 둘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신고납부기간이 8월로 모여 있어요.
징수 방식 용어도 짚어 둘게요. 지방세기본법 제2조는 보통징수를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신고납부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금을 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인지 따져보는 순서, 면세점부터 세액까지도 함께 읽어 보세요.
세 갈래를 표로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요
현재 지방세법 기준으로 세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
|---|---|---|---|
| 기준 |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와 그 연면적 | 종업원 급여총액 |
| 세율 | 1만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 | 기본세율 5만~20만원 + 연면적 1㎡당 250원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
| 징수 방식 | 보통징수(고지서)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 납부 기간 | 8월 16일~8월 31일 | 8월 1일~8월 31일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
| 납세의무자 |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개인분은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요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내지만, 외국인은 체류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납세의무에서 빠져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세대원에 준하는 사람은 시행령이 두 부류로 정합니다. 납세의무자와 주소지·체류지가 같고 가족관계등록부나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미혼의 30세 미만 사람이에요. 그러니 같은 세대에 묶인 세대원은 개인분 납세의무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그리고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에 주민세와 같은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의 외국인에게는 부과합니다.
개인분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분 세율은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합니다.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1만5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 금액은 사는 곳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소분은 누가 내고 누가 빠지나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인 사업주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돼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어린이집 경영자는 제외하는데, 이들이 다른 업종을 겸업하면 제외하지 않아요.
사업소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와 그 연면적이고, 세액은 기본세율 세액과 연면적 세율 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하지 않아요.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이면 사업소 5만원입니다.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으로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이고,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이에요. 연면적 세율은 1㎡당 250원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본문)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본금 40억원 법인의 사업소 연면적이 300㎡이고 조례 가감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본세율은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이라 10만원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이므로 연면적 세액은 없어서 사업소분은 10만원이 됩니다.
종업원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고,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입니다. 다음 급여는 시행령에서 제외해요.
- 비과세 대상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 6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 후 복귀한 종업원이 1년 동안 받는 급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이 그 기간에 받는 급여
-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주는 근속수당(월 급여액의 100분의 10 한도, 최대 36만원)
종업원 수는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세고,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가령 한 달 급여총액이 5억원이고 최근 12개월 월평균도 5억원이며 조례 가감과 공제가 없다고 해 볼게요. 5억원의 1천분의 5는 250만원이라 그달 종업원분은 250만원이 됩니다.
종업원분이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령 금액은 360만원이라 기준선은 1억8천만원(360만원 × 50)이에요.
월평균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보고, 개업이나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과 개월 수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이 1억5천만원이라면 1억8천만원 이하이므로 종업원분은 부과되지 않아요.
면세점을 넘어도 중소기업은 고용지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이면 50명으로 봅니다.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직전 연도 월평균이 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이번 달 종업원 60명, 급여총액 2억4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적용급여액은 400만원입니다. 공제액은 (60 – 50) × 400만원으로 4천만원이 되고, 이만큼 과세표준이 줄어요.
사업소를 새로 만들면서 50명을 넘겨 고용하거나, 1년 전부터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였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넘기면(과거 5년 내 1회 이상 50명을 넘긴 사업소는 제외) 별도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 달부터 1년 동안, 50명을 넘긴 달에 한해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내나요
납세지는 갈래마다 다릅니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이고,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의 소재지예요.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지급하면 마지막 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이고, 폐업하면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입니다.
주민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개인분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지서로 징수하는 보통징수 방식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예요.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과세기준일이 같은 7월 1일이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낸 납부서의 세액을 기한까지 내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고,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합해 보통징수해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과세대장에 올릴 수 있어요.
위택스의 지방세 일정 안내도 같은 날짜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08.01~08.31, 개인분은 08.16~08.31, 종업원분은 매월 초 10일까지(예: 01.01~01.10)로 안내해요. 올해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이미 지난 기간이고, 두 기간 모두 매년 같은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 쓴 주민세 납부기간, 8월을 놓쳤다면 지금 붙는 가산세와 종업원분 납기도 함께 읽어 보세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합니다.
가산세는 세 가지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100분의 40)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 지방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예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이 더해지고, 그 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세액 × 월 1만분의 66을 더합니다. 이 매월 가산은 60개월이 한도예요.
일수로 계산하는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75가 한도이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매월 가산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100만원이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뒤에 자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일수로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원 × 10일 × 10만분의 22로 2,200원입니다.
주민세는 어디서 낼 수 있나요
지방세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전자납부번호 등으로 조회한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00:30~23:30에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는 00:30~22:00에 타행이체도 가능한데, 타행이체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요.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 은행창구(현금), 무인공과금기, CD/ATM, 자동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카드 납부에 따른 혜택이나 할인이 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세가 헷갈릴 때는 위 비교표에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열부터 찾아 보시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정보입니다. 세부 기준은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참고자료 — 근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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