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MRI보험적용 총정리, 부위별로 건강보험이 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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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를 찍으라는 말을 들으면 검사 자체보다 “이게 보험이 되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에요. 같은 MRI라도 어느 부위를, 어떤 사유로 찍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수정 시험 2026-10-05] 병원에서 MRI 검사를 권유받은 상황을 기준으로 심평원 급여기준을 부위별로 하나씩 대조해 봤어요. 뇌·척추·무릎부터 심장·복부·두경부까지, 보험이 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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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인정기준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을 정해 두고, 그 기준을 넘어서 MRI를 찍으면 비급여 대상이라고 정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MRI 적용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고시를 따라요. 그래서 부위마다 기준이 다르고,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 볼게요.

참고로 이용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의 연간 총 촬영건수가 126만(‘16)에서 226만(‘18), 553만(‘20)으로 늘었다고 밝혔어요.

두통·어지럼으로 찍는 뇌 MRI는 급여 확대 전후로 진료비가 143억 원(’17)에서 1,766억 원(‘21)으로 1,135% 늘었다고 합니다.

부위별로 보험이 되는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심평원 급여기준을 부위별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아요. 진단 시 1회가 기본이라는 점은 모든 부위가 같습니다.

부위 보험이 되는 경우 진단 시 인정 횟수
뇌·뇌혈관 뇌질환이 있거나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1회(특수촬영 등이 필요하면 추가 1회)
척추 척추·척수·척추주위 질환이 있거나 의심해 진료의가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을 기록해야 함) 1회(특수촬영 등이 필요하면 추가 1회)
무릎 등 관절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의 급성 관절·인대 손상(만성은 제외) 1회
두경부 악성종양, 양성종양,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등이 있거나 의심해 진료의가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 1회
흉부·복부 악성종양 등이 있거나 의심해 진료의가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회
심장·심혈관 심장 및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으로 진료의가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회
경도인지장애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1.5SD 이하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고 60세 이상인 경우 1회

횟수를 넘기거나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부위마다 달라서, 아래에서 따로 풀어 볼게요.

뇌 MRI는 어떤 경우에 보험이 되나요?

뇌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거나, 신경학적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으면 급여 대상입니다. 근거는 심평원의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급여기준(고시 제2024-159호)이에요.

급여 대상 상병에는 원발성·전이성 뇌종양과 두개골종양, 뇌혈관질환, 치매, 뇌전증, 뇌성마비,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이 들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감염성·염증성·자가면역 질환, 이상운동질환과 퇴행성질환,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도 같은 목록에 있어요.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도 기타 상병으로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생아의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의심되는 경우, 발달지연·수면장애로 뇌질환이 의심되어 진료의가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가 그래요.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이거나 입원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다른 진단장비를 쓸 수 없는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로 조영제를 쓸 수 없는 환자, 임산부 등)도 마찬가지예요.

경도인지장애는 이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경도인지장애 MRI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조건은 아래 치매·경도인지장애 항목에서 다룰게요.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 MRI를 찍으면 보험이 되나요?

두통·어지럼은 정해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때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해요.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두통)
  •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 중추성 어지럼
  • 군발두통을 포함한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을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추성 어지럼과 군발두통·조짐 편두통은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찍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어요.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보장합니다.

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어지럼으로 신경학적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했다면 선별급여로 최대 1회,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돼요.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하되,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내 두통이나 어지럼이 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진료의의 판단이 필요하니, 상담 때 본인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뇌 MRI는 일 년에 몇 번 보험이 되나요?

진단 시 1회가 기본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하면 1회가 더해집니다. 환자 상태가 바뀌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겨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로 인정돼요.

추적검사는 상황마다 인정되는 횟수가 다릅니다.

상황 추적검사 인정 횟수
수술 후(뇌정위적수술·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장기추적검사는 질환마다 횟수가 다릅니다.

질환 장기추적검사 횟수
뇌혈관질환 1회/년 2년간, 이후 1회/2년 4년간(최대 6년)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이후 1회/2년 8년간(최대 10년)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이후 1회/년
다발성경화증 1회/년

급여횟수를 넘겨 찍으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관련 글: 뇌 MRI 보험적용 횟수는 어디까지? 이미 비급여로 낸 비용 확인하는 순서까지 한 번에

허리·디스크 등 척추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척추·척수·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해 진료의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급여 대상입니다. 악성·양성종양, 감염성·염증성 질환, 척추 골절·탈구와 척수손상, 혈관성 질환, 척수질환, 선천성 질환, 척추변형(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등)이 해당해요.

퇴행성 질환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진료 결과의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요양기관은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해요.

심평원 자주하는 질문에는 척추디스크·척추협착증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급여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사가 권해서 찍었더라도 비급여 대상이라는 내용이에요.

급여횟수는 진단 시 1회이고, 특수촬영 등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하면 추가 1회입니다. 악성종양은 수술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이고, 장기추적은 2회/년 2년간 이후 1회/년이에요. 양성종양 장기추적은 1회/년 2년간(최대 2년)입니다.

횟수를 넘기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데, 퇴행성 질환은 급여횟수를 넘기면 비급여입니다.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비급여이고, 이때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심평원은 퇴행성질환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를 확인하려고 시행한 척추 MRI는 추적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비급여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사례를 공개했어요.

무릎 MRI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무릎 관절·인대 손상은 일반 MRI 급여기준에서 급성만 인정됩니다. 관절 손상과 인대 손상(탈구 포함)은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하고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으며, 급성만 해당하고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아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도 관절질환 적응증에 들어갑니다.

암 쪽에서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연조직과 뼈로 전이된 암이 적응증이고,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가 해당해요.

인정횟수는 진단 시 1회입니다. 추적검사는 수술 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항암치료 중 2-3주기 간격이고 관절질환은 추적검사에서 제외돼요. 환자 상태가 변하거나 새 병변이 생겨 추가 촬영이 필요하면 인정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MRI는 보험이 되나요?

경도인지장애 MRI는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1가지 이상 영역의 인지기능이 1.5SD(표준편차) 이하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급여 대상입니다. 진단 시 1회 인정해요. 치매는 앞서 본 뇌 MRI 급여대상 상병에 들어 있습니다.

진단일 이후 경과관찰로 찍는 경우(최대 2년에 1회)와 적응증은 맞지만 연령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비급여예요.

MRI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되면 얼마나 부담하나요?

건강보험 외래진료에서 일반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은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한 금액이에요.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읍·면 지역 45%), 병원은 동 지역 40%(읍·면 지역 35%), 의원은 30%를 냅니다.

MRI 검사비에 이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와 촬영 부위별 구체적인 검사 금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뇌·척추·두경부·심장 기준에서 급여횟수를 넘기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MRI 실비 청구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즉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는 급여 본인부담금 쪽에, 적용되지 않은 MRI는 비급여 쪽에 놓이게 돼요.

2026년 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판매되고 있습니다. 급여 통원(외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는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눠 보장해요.

2013년 3월 이전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6년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으로 비급여 MRI·MRA 면책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관련 글: MRI 보험적용 실비, 5세대 실손의 자기부담은 검사가 건강보험이 됐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권해서 찍은 MRI면 보험이 되나요?

A. 척추디스크·척추협착증은 급여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사의 권유로 찍었어도 비급여 대상이라고 심평원이 답했어요.

Q. 이미 뇌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두통으로 찍는 MRI도 보험이 되나요?

A.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Q. 오래된 무릎 통증으로 찍는 MRI도 보험이 되나요?

A. 무릎 관절·인대 손상은 급성만 해당하고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급여기준에 적혀 있어요.

지금 받으려는 MRI가 어느 부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오늘 본인 조건에 맞는지 한번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정보입니다. 세부 기준은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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