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를 찍으라는 말을 들으면 보험이 되는지부터 궁금해지죠.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 MRI를 찍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뇌출혈·뇌경색 같은 뇌질환이 의심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에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한 기준을 부위별로 나눠 정리했어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되고 있고,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초기 실손 가입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형 할인 특약은 2026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MRI는 자기공명영상 장치로 신호의 차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몸속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요.
MRI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부위별 급여기준에 맞을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준 안에 들면 급여, 기준 밖이면 비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부위별 기준이 따로 없는 MRI는 암과 관절질환을 다루는 일반 급여기준을 따르고, 부위별로 따로 정한 고시가 있으면 그 고시가 우선합니다.
| 부위 | 급여가 되는 경우 | 기본 인정 횟수 |
|---|---|---|
| 뇌·뇌혈관·경부혈관 | 11개 상병군의 뇌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 진단 시 1회 |
| 척추 | 종양·염증·외상·척추변형 등 8개 군 | 진단 시 1회 |
| 경도인지장애 | 60세 이상, 인지기능 저하 확인 | 진단 시 1회 |
| 무릎(일반 기준) | 급성 관절·인대 손상 | 진단 시 1회 |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건 2018년 10월 1일부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적용됐어요. 이전에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을 받았고 나머지는 환자가 전액 냈습니다.
| 구분 | 이전에는 | 2018년 10월부터 |
|---|---|---|
| 뇌질환이 의심돼 MRI를 찍을 때 |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만 적용 |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적용 |
달라진 점은 최근에 기준이 다시 좁아졌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 MRI의 연간 총 촬영건수가 126만(’16)에서 226만(’18), 553만(’20)으로 늘었고, 두통·어지럼 뇌 MRI 진료비도 143억 원(’17)에서 1,766억 원(’21)으로 불어나 급여기준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뇌 MRI는 어떤 경우에 보험이 되나요
뇌 MRI는 뇌종양, 뇌혈관질환, 치매, 뇌전증, 두부손상 등 11개 상병군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다른 검사의 이상소견이 있을 때 급여됩니다. 수두증, 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같은 질환도 기타 항목으로 급여 대상에 들어 있어요.
가장 헷갈리는 건 두통·어지럼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진료의가 뇌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두통·어지럼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되는 두통·어지럼 유형은 벼락두통, 기침·힘주기나 성행위로 생기거나 심해지는 두통, 소아의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암이나 면역억제상태 환자의 새 두통, 중추성 어지럼, 군발두통 같은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또는 조짐 편두통 6가지입니다.
이때도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해야 급여가 되고, 중추성 어지럼과 군발두통·조짐 편두통은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함께 있어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뇌질환 의심 증상의 예로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이나 시야소실이 따르는 두통,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이 달라지는 어지럼, 걷거나 균형 잡기 어려운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있어도 MRI를 찍을지는 진료의의 진단이 있어야 해요.
| 구분 | 이전에는 | 2023년 10월부터 |
|---|---|---|
|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 최대 3촬영 | 원칙적으로 최대 2촬영 |
벼락두통처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증상은 진료기록부에 임상 근거를 적은 경우에만 예외로 3촬영을 허용합니다.
두통 외에도 급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생아, 뇌질환이 의심되는 발달지연·수면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질환의 외래 초발·입원이 대표적입니다.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 이하로 신장기능이 떨어졌거나 임산부여서 다른 진단장비를 쓰기 어려운 경우도 조건을 채우면 인정돼요.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는 질환 특성상 MRI가 임상적으로 필요하면 별도로 인정합니다.
급여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급여가 되고, 이때는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뇌 MRI 급여기준의 현행 근거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시 제2024-159호이고, 경도인지장애는 별도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관련 글: 뇌 MRI보험적용 체크리스트, 두 번째 촬영도 건강보험이 되는 조건
같은 MRI를 또 찍어도 보험이 되나요
같은 부위를 다시 찍어도 기준 횟수 안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뇌와 척추 MRI는 횟수를 넘기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됩니다. 뇌 MRI의 기본 급여횟수는 진단 시 1회이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같은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하면 1회를 추가로 인정해요.
추적검사 횟수는 상황마다 달라서 표로 묶었습니다.
| 상황 | 인정되는 추적검사 |
|---|---|
| 수술 후 |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 시 추가 1회 |
| 방사선치료 후 | 1~3개월 경과 후 1회 |
| 항암치료 중 | 2~3주기 간격 |
| 뇌졸중·일과성허혈발작 |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
오래 지켜봐야 하는 질환은 장기추적검사 횟수가 따로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은 2년간 1년에 1회 찍은 뒤 4년간 2년에 1회(최대 6년), 양성종양은 2년간 1년에 1회 뒤 8년간 2년에 1회(최대 10년)예요. 악성종양은 2년간 1년에 2회 뒤 1년에 1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암은 5년간 1년에 4회, 다발성경화증은 1년에 1회입니다.
환자 상태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겨 추가 촬영이 꼭 필요하면 위 급여횟수와 별도로 추가 인정돼요. 급여 조건에는 맞지 않지만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어지럼으로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기록한 경우에는 최대 1회가 인정되고, 급여횟수를 넘긴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합니다.
부위별 기준이 따로 없는 MRI는 일반 급여기준의 인정횟수를 따릅니다. 진단 시 1회, 수술 후 1개월이 지나 1회, 방사선치료 후 3개월이 지나 1회, 항암치료 중에는 2~3주기 간격이에요. 척추 MRI는 진단 시 1회(특수촬영이 필요하면 추가 1회)이고, 장기추적검사는 악성종양이 2년간 1년에 2회 뒤 1년에 1회, 양성종양은 2년간 1년에 1회입니다.
허리·무릎 MRI도 보험이 되나요
허리 MRI는 척추에 종양이나 염증, 외상, 혈관성·선천성 질환, 척추변형이 있거나 의심되고 진료의가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급여됩니다.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진료 결과의 이상 소견이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해요.
척추변형은 성장기 아동의 선천성 후·측만증,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급여 대상입니다.
척추 MRI는 급여횟수를 넘기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데, 퇴행성 질환은 횟수를 넘으면 비급여가 됩니다.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이고, 이때도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릎 MRI는 일반 급여기준에서 다룹니다. 이 기준의 급여 적응증은 암(연조직 육종·골 육종, 연조직·골 전이 등)과 관절질환(외상성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관절 손상·인대 손상)이에요. 무릎의 관절·인대 손상은 반달연골 등 급성만 인정되고 퇴행성 같은 만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 찍으면 비급여예요.
치매 검사 MRI도 보험이 되나요
경도인지장애 단계의 MRI는 조건을 채우면 진단 시 1회 급여됩니다.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1가지 이상 영역이 1.5SD 이하로 떨어진 것이 확인되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처럼 추가 촬영이 필요하면 추가로 인정해요.
경도인지장애 MRI를 진단일 이후 경과관찰 목적으로 찍거나(최대 2년에 1회) 적응증은 채웠지만 60세 미만이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고, 그 밖에는 비급여예요.
이런 경우는 보험이 안 돼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한곳에 모아 봤습니다.
- 뇌 MRI: 단순 편두통·만성 두통처럼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찍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릎 MRI: 퇴행성 같은 만성 질환은 일반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도인지장애 MRI: 60세 미만이거나 경과관찰 목적이면 80% 본인부담이고, 그 밖은 비급여입니다.
- 척추 MRI: 퇴행성 질환은 급여횟수를 넘으면 비급여입니다.
- 실손 특약2: 입원·통원 비급여 보장에서 MRI는 빠집니다.
- 진료비 확인: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나 임상연구대상 진료는 확인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이 적용되면 얼마를 내나요
급여 MRI의 본인부담은 병원 종류에 따라 30~60%예요. 외래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과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한 금액, 종합병원은 동 지역 50%·읍면 지역 45%, 병원은 동 지역 40%·읍면 지역 35%, 의원은 30%를 냅니다.
MRI·CT·PET은 입원해서 찍어도 이 병원 종류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입원 진료의 본인부담은 100분의 20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는 그 규정에서 빠져서, 외래와 같은 기관 종류별 표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의원에서 급여 MRI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의원은 30%이므로 본인이 내는 돈은 3만 원이 됩니다.
실비(실손보험)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MRI의 본인부담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MRI 비용이 모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급여 부분은 5세대 실손의 기본형이 맡습니다. 입원에서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를 공제하고, 통원은 회당 20만 원 한도 안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20% 중 큰 금액, 병·의원은 1만 원 또는 상급종합·종합병원은 2만 원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해요.
5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나눠 보장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5세대 실손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는데, 중증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처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고 특약1이 보장해요. 비중증은 특약2가 보장합니다.
| 구분 | 특약1(중증 비급여) | 특약2(비중증 비급여) |
|---|---|---|
| 비급여 MRI 연간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 자기부담 공제 | 보장대상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 |
특약2는 입원·통원 비급여 보장에서 MRI를 빼고, 비급여 MRI 항목으로 따로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MRI의 보장대상의료비가 1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특약1이라면 30%인 30만 원이 3만 원보다 크니 30만 원을 빼고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약2라면 50%인 50만 원을 빼서 50만 원이 지급돼요. 두 경우 모두 연간 한도 안에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어떤 세대의 실손에 어떤 MRI 특약이 붙어 있는지는 증권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같은 MRI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입원 여부도 자주 묻는 부분이에요. 실손에서 말하는 입원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료기관에 입실한 뒤 계속해서 6시간 이상 머물며 의사의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경우입니다.
5세대 비중증 비급여(특약2)에는 무사고 할인과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있어서, 갱신 전 1년간 받은 특약2 보험금에 따라 갱신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기존 1~4세대 가입자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5세대로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고, 전환 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6개월 안에 철회해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2013년 3월 이전에 재가입 조건 없이 든 초기 실손 가입자는 2026년 11월부터 비급여 MRI/MRA 면책 등을 고르는 선택형 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MRI보험적용 실비 비교, 급여 MRI와 비급여 MRI에서 돌려받는 금액
4세대와 5세대는 MRI 보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달라진 점은 한도와 자기부담입니다. 4세대 실손의 비급여 MRI는 연간 300만 원에 횟수 제한이 없고 자기부담은 보장대상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이었어요. 4세대의 비급여 MRI/MRA 특약 보험가입금액도 300만 원입니다.
| 구분 | 4세대 | 5세대 특약2 |
|---|---|---|
| 비급여 MRI 연간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 자기부담 공제 |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 |
5세대 특약1(중증 비급여)의 비급여 MRI는 연간 300만 원 한도에 보장대상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줄어든 쪽은 특약2(비중증)입니다.
청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실손 청구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약국까지 전산화돼서,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silson24.or.kr)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종이서류 없이 보험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에 병원급과 보건소가 먼저 시작했어요.
청구 순서는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보험계약 조회·선택, 병원 선택,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청구서 작성,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입니다. 이용한 병원이 연계돼 있지 않으면 앱의 ‘참여 요청하기’로 연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MRI 비용이 얼마인지는 병원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비급여 가격은 해당 병원 홈페이지나 심평원 홈페이지의 ‘조회·신청 > 비급여진료비정보’,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병원별로 볼 수 있어요.
이미 비급여로 낸 MRI 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해 주는 권리구제 제도이고, 자료 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요청은 PC(회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 우편, FAX, 방문상담으로 할 수 있고 대표 문의전화는 1644-2000입니다. 본인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내고, 가족은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민영보험사를 포함한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처리는 요청, 병·의원 자료요청(1차 10일, 2차 7일 등), 자료분석 및 심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심의, 결과안내, 환불금 지급 순서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임상연구대상 진료,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은 확인 요청 대상에서 빠져요.
5세대 실손에 새로 가입하려면 2026년 5월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고, 보험사 방문, 보험설계사, 보험다모아, 콜센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RI보험적용 여부는 부위와 증상, 찍은 횟수에 따라 갈리니 진료받기 전에 급여기준과 내 실손 특약부터 한번 맞춰 보세요. 이 글이 그 확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진료의 판단과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정보입니다. 세부 기준은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참고자료 — 근거 원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금융위원회 ·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보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근거 원문 8개 더 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보장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 금융위원회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진료비 자주하는 질문